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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 편취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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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9 15:21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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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수 천만원을 편취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버스 업체의 실질적 대표 53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57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이 운영하는 전세버스 업체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소속된 직원 10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2천800여 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경영이 급격히 악화돼 이를 해결하려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모든 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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