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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대상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운영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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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14:39 조회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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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등록 신고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해 온 업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한 50대 남성 2명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55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적이 드물고 민가가 없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 과수원 창고를 임차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7년간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과수원 창고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2살 B씨는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 작업공간을 임차해 판금·도장 장비를 갖춰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주로 주변에 있는 렌터카 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개월간 현장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단속현장 채증과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와 B씨를 적발했습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불법 정비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자동차 정비업 기획수사를 벌여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모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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