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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벽보 떼어낸 5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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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 11:22 조회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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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주시 삼도동 지정 벽보판에 부착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진 모습.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지난 25일 제주시 삼도동 지정 벽보판에 부착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진 모습.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제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벽보를 떼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새벽시간대 제주시 삼도동의 한 거리에 부착돼 있던 대선 벽보판에서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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