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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탐나는전’ 불법행위 8건 적발...3월부터 구매 3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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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2 11:14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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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달(2월)에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 전’의 불법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 전 불법행위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과 물품액보다 과다하게 거둬들여 상품권의 환전 등으로 부당이득 255만원을 환수하고, 2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2월) 11일부터 환전한도가 종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된 만큼 단속 인원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해 부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3월부터 ‘탐나는전’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탐나는 전 판매액이 1월 552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 18일까지 335억원이 소진되는 등 매월 사용액이 급증에 따른 조기 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또, 기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던 제주사랑상품권도 ‘탐나는전’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내 가정에서 보관하며 미 회수된 13억1천60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주은행 전 지점에서 ‘탐나는전’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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