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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존 5억원→15억 인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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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2 13:19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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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셔 열리는 토론회에 참관 도민들을 모집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도민참관은 코로나19 여파로 30명으로 한정하며, 현장참관인 신청접수는 오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hjw726@korea.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30명을 넘길 시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됩니다.

토론회에는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지역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 거주 자격과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요건 구비 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투자비 상향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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