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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한 40대 미등록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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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3 15:12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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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다 도주한 미등록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7시20분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모텔에서 중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45살 A씨가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시의 모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미등록 외국인임이 확인돼 지난 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A씨를 상대로 PCR 검사를 실시했고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어제(2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보건소 구급차량으로 생활보호센터로 이송 중 "구토를 할 것 같다"며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평화로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제주보건소로부터 도주 사실을 접수한 제주출입국청은 '특별 자체검거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공조해 CCTV 분석 및 주변 탐문을 실시해 제주시 삼도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보호외국인은 조속한 치료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별보호일시해제 후 보건당국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완치 후 재인계 받아 강제퇴거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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