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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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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3 15:12 조회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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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또 위택스 또는 ARS 1899-0341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연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1월 연납은 30만1천건·390억원으로, 전년도 28만8천건·376억원에 비해 납부 건수가 4.4% 증가했으며,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55만대의 54.8%에 해당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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