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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대선 당일 크고 작은 소동 잇따라…주취소란에 선거벽보 훼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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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0 11:29 조회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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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9일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주시 화북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9일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주시 화북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어제(9일) 제주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대통령 선거일인 어제 도내 투표소에서 각종 소란 신고가 접수되는 등 6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 단순소란 4건, 벽보훼손 1건, 기타 1건 등입니다. 단순 소란행위는 모두 현장 종결 처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23분쯤 제주시 외도동 제3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안철수 후보를 뽑아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으나,  오후 5시58분쯤 같은 투표소에 여전히 술에 취한 채 나타나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날 오전 8시24분쯤 제주시 연동 제2투표소인 신제주초등학교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학교 앞에 붙어 있던 선거 벽보 가운데 일부분을 훼손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벽보가 선관위에서 이전부터 철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한 후 수사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15분쯤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이재명 측 지지자가 ‘한표를 부탁한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런 전화가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RS 투표 참여독려는 가능하나 개인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원회 의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어제 오후 오후 6시17분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13투표소에선 투표시간을 착각한 한 여성이 투표를 못하게 한다고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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