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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양경찰서,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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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4 14:07 조회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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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박 운항 부주의 등 위법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경은 이달 31일까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해경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낚시 금지 구역 위반, 음주 운항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낚시어선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위법, 위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장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이용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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