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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퇴마 행위 중 여성 강제 추행한 40대 무속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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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6 16:26 조회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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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속 행위 도중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무속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서귀포시지역의 한 신당에서 퇴마 행위를 하던 중 여성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의를 받고 신체 일부를 만졌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1명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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