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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해안가 절벽 추락 80대 노모 사망 사고…경찰, 아들 존속살해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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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10:50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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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유실됐던 차량 일부.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바다에 유실됐던 차량 일부.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의 한 해안도로 절벽 아래 바다로 승용차가 추락해 8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대를 잡은 40대 아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해안절벽 아래로 승용차 1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80대 어머니 B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골절과 근육 사이 출혈 등을 포함한 손상사라는 부검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한 후 펜션으로 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기상 악화로 차량이 유실됐으나, 경찰은 오늘 오전 7시쯤 사고 차량을 바다에서 인양한 뒤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 단서가 될만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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