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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영업문제로 다른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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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 14:06 조회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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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영업 문제로 다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전11시8분쯤 서귀포시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다른 택시에 탑승해 "여기서 왜 영업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린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변에 있던 가로 15㎝, 세로 30㎝ 크기의 현무암 1개를 들고 와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도망가는 B씨를 계속 따라가면서 밀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0년 11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의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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