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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 후 첫 특별재심…33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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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17:00 조회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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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제주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으로 특별재심이 결정된 4·3생존 희생자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92살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이들 수형인 33명에 대한 공판은 지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관을 포함한 재판부 일부가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초의 특별재심사건으로 증거와 법리에 대해 지난 6개월 충분한 심리가 진행됐다"며 "유족분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 과정에서 제주4·3 당시 미군정인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육군점령재판소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사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군정 재판이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됐다고 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 있던 정부의 사법체계의 일부로서 주둔군인 미군이 권한을 대리해 행사한 특수한 절차로 봐야 한다"며 재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무죄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감회가 들었고,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도민과 국민의 노력이 널리 전해온 것 같다"며 "아직 남아있는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자존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40명도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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