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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종합] 4·3 추념식 앞두고 재심 청구 수형인 73명 전원 무죄…"유족 아픔 치유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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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17:01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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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2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3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92살 고태명 할아버지 등 3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4·3 피해자들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9일 열린 4.3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에 참여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제주지방법원에서 29일 열린 4.3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에 참여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유족 허귀인씨는 "오늘 법정에 와서 아버지가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오늘 이렇게 무죄라고 하니깐 정말 눈물이 나고,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다"고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무죄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감회가 들었고,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도민과 국민의 노력이 널리 전해온 것 같다"며 "아직 남아있는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자존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장찬수 부장판사는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년년세세화상사 세세년년인불동(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이라고 했다"며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라며 허영선 시인의 첫 구절을 읊었습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며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이라며 재판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40명 직권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40명 직권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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