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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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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 13:49 조회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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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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