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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올해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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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1 11:27 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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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경작지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고자와 관리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 분묘는 지목과 관계없이 경작지로 활용되는 토지 또는 거주지 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이며, 개장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 협약 토지 내 무연분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최근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면 되고,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게시되며 읍면동주민센터에도 비치됩니다.

접수된 분묘는 6~7월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인과 함께 묘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분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8월부터 3개월간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 절차를 시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추석 이후 분묘 벌초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묘 개장허가를 확정하며, 11월 16일부터 개장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하여 공설봉안당에 10년간 안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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