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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주말농장 하겠다"…농지법 위반한 경남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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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15:31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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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50대 교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12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 16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435㎡를 사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경남에 거주하면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토지 매매에 따라 얻은 시세차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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