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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곽지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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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1 16:21 조회1,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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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곽지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주도의 견책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던 이들 공무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내 야외 해수풀장 건설 공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공사 진행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면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 공정률 70%대에 이르렀던 야외 해수풀장은 원상복구 됐으며, 제주도는 도 감사위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2016년 10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들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실로 절차가 누락된 것이라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는 이외에는 사실상 개발 행위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아무런 허가 또는 승인 절차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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