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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통과 시 중요범죄 대응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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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9 17:12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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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중요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오늘(19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4층 회의실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를 모두 폐지한다면 사건처리가 더욱 지연되고, 사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국민 불편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검사가 사건에 관해서 인적, 물적 증거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는 경찰에서 보낸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대로 기소를 하거나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오던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도 불가능해, 이른바 힘세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은 법률안의 위헌성과 입법절차에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4·19 이후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됐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입법절차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협의 절차나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이 생략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4·3 직권재심과 검수완박 문제를 연결시키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직권재심 수행단은 4·3수형인들의 직권재심을 위해 제주4.3 유족들을 상대로 면담을 하고 주민조회를 하고 가족관계조회 등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수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난감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권재심은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와 상관없이, 현재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지검 간부 7명도 지난 1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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