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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흉기로 행인 위협하고 항공기서 소란 피운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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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0 13:19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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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고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3시45분쯤 제주시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손전등으로 비춰보다가 그 옆에 있던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쇠톱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한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제주시 한 건물에 있는 ATM기 7대에 설치된 비상벨 전선을 자르거나 C씨가 한 주택 엘리베이터에 타자 주택 전력차단기를 내려 엘리베이터를 5분간 멈추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과 징역형 등 9건의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처벌보다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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