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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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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2 12:36 조회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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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르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서 밤샘주차를 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고상익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생활 속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에 위협을 주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행정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580건을 단속해 263건에 대해 4천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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