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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영아…의료진 투약 오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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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8 16:15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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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에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이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에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측이 투약 오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사망한 12개월 영아는 지난달 10일 코로나에 확진된 후 재택치료를 받다 다음날 새벽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확진 이틀 뒤인 12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 입수와 함께 유족측 고소장이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호흡기 장치를 통해 조금씩 흡수하면 숨쉬기가 원활해지는 약물입니다. 주사로 놓으면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의사는 간호사에게 호흡기를 통해 약물을 희석해 주입할 것을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정맥주사로 약물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는 수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수간호사는 사고 나흘 뒤에야 담당 의료진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주대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8일)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와 응급실, 의무기록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대병원은 오늘 병원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처방은 정상적이었지만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유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리며,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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