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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야외선 마스크 벗는다...다만 50인 이상 집회·공연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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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 16:20 조회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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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음달(5월) 2일부터 일부 조정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전체와 실외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또는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도민들께서는 위험도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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