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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안 확정...사망․행방불명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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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 20:36 조회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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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보상금 지급 신청순서,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안을 유형별로 보면 사망과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 1~3등급은 9천만원, 장해등급 4~8급은 7천5백만원, 장해등급 9급 이하는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4천5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 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보상금 신청순서를 정하고, 올해(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 순서는 생존자를 우선함에 따라 올해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명을 합해 모두 2천100명이 신청대상이며, 내년(2023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상하반기 각각 2천500명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4.3희생자는 1만4천577명으로 사망자는 1만446명이며, 행방불명자는 3천642명, 후유장애는 196명, 수형인은 29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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