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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4·3도민연대 "정부 4·3 희생자 보상금 차등지급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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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3 15:39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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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3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3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특별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고 "74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보상금을 차등 지급토록 결정한 것은 4·3보상금을 수령할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4·3희생자와 유족이라는 결정서를 발급 받았지만 4·3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4·3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희생자인 4·3희생자 보상지급은 균등해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4·3희생자 보상 균등지급과 4·3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신청순서 등을 의결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9천만원 ▲후유장애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9천만원·7천500만원·5천만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4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3천만원 ▲수형인 등 구금됐던 자 형사보상금+200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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