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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택시업자 배불린 행복택시...제주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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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3 11:19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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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금에 대해 과태로 부과와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조사를 한 만큼 택시회사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도는 택시요금이 8천원이 나오는 경우 교통복지카드를 7천원, 1천원을 분할 결제하는 행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을 이용 정지하거나 환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부당요금 징수 건수와 금액은 2만9천662건이며, 금액은 7천541만9천630원입니다.

김재철 도교통항공국장은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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