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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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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6 14:23 조회1,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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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주지검은 어제(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날인 23일에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음향장비를 이용해 15분가량 청년 일자리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에 대해 조사 내용과 당시 연설에 대한 영상 증거와 녹음 파일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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