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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선거일 투표 지정된 투표소서만 가능…신분증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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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 10:05 조회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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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지역 2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려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 및 분위기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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