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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종친회 후보 지지 호소 문자 돌린 회장·총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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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13:39 조회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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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의 한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지난 24일 종친회에 속한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C씨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 풍토의 재연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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