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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청, 6월부터 두 달 간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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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13:56 조회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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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차량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여전히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지역 앞좌석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각각 78%와 16.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86.6%, 32.4%와 비교했을 때 각각 8.6%와 15.7%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시내권과 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차량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주간 상시 단속을 물론, 음주운전 단속과도 병행해 시행합니다.

미착용 시 운전자가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조수석이나 뒷좌석 동승자가 위반하면 13세 이상은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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