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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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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7 10:34 조회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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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서귀포시청 별관 6층 다목적실에서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2021년 정기조사 대상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87명‧1천241필지‧176ha는 처분 의무부과를, 농치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지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5명‧106필지‧12ha에 대하여는 농지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 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 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여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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