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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가축분뇨 조례 개정안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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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13:58 조회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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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내일(13일)부터 돌입합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8일동안 열리는 이번 제4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7일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지하수 개발, 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의 규격에 따라 정액 요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마지막 회기에 다뤄지 못한 조례안 등은 이번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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