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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건설노조 "중대재해 산재사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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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7 13:47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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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시설 건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건설노조가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를 열고 관계기관에 재발방지 마련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통합연대건설노조는 오늘(17일) 제주도청 앞에서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산재사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한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유강종합건설이 건설 근로자들의 권리를 무마시키며 사측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 불법시공을 만행해 조합원인 60대 건설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각 현장에서는 비질비질하게 불공정 거래로 지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산재사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산재사망이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비계구조물 해체 불법 도급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건산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으로 지역 내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중대재해 산재사망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8시51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 3층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8m 높이에서 임시 가설물인 비계를 해체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유강종합건설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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