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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상인연합회 "신세계 아울렛 중기부 조정 권고안 무시…중복브랜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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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2 16:17 조회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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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인연합회는 오늘(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강제 조정 권고안을 무시하고 중복브랜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 신세계는 꼼수가 아닌 정정당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신세계는 서귀포에 있는 브랜드를 아울렛에 입점시키기 위해 브랜드 본사가 점포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세계아울렛 입점을 위한 맞춤형 영향 평가서를 만들기 위해 업태 및 매장면적을 누가 작성했는지 람정제주개발(주)와 신세계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신세계가 주도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여했다면 람정제주개발과 서귀포시청 뒤에 숨지 말고 진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세계가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여한 사실을 서귀포시청도 인지했다면, 등록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에 있는 명품전문점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서귀포시청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서귀포시청에서 조작했다"며 "관여자에 대해서 서귀포시청의 적절한 조치와 함께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법적 절차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청은 도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실 작성된 상권영향평가서를 유통산업발전법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의뢰를 맡겨야 했다"며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도감사위가 매장면적, 업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를 제외하고 검토해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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