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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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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7 13:07 조회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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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운동 기간인 올해(2018년) 6월 10일 오후 8시 38분쯤 제주시 도남동에서 유세 중이던 A모 도의원 후보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시끄럽다며 후보 측 회계담당자 53살 B모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보다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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