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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읍서 멸종위기 2급 갯게 확인…보후구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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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30 10:48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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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갯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서 해양보호생물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갯게'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을 갯게 서식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되었단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중요한 갯게의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훼손과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견된 갯게는 해안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안도로 주변과 습지 주변에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해 많은 예산을 들여 갯게 인공증식과 방류를 반복하고 있지만 서식지의 훼손과 파괴로 갯게의 서식지와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갯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갯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갯게 서식지 내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갯게 서식지 내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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