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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2022년 자기차고지 보조금 지원 8월중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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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1 11:26 조회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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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2년 자기차고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올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마지막 심의 일정인 8월 중 마감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의 자기차고지 설치 지원사업은 고밀집 주택가의 주차난과 좁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관광도시의 면모를 정립하고자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기준 현재 153곳·352면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시 전역에 모두 760곳· 1천714면이 자기차고지로 조성,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은 2천만원까지 공사별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사업비의 10%는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차고지가 필요한 건축주라면 누구나 오는 8월까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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