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도, 영세관광사업자 대상 특별보증...최대 3천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5 11:01 조회358회 댓글0건

본문

제주도가 제주지역 관광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00억원의 자금을 풉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 특별보증을 신규 추진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추천서를 발급 받았으나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세관광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경영안정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 공고했습니다.

기간은 오늘(5일)부터 다음달(8월) 5일까지 한 달 간이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보증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모두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며, 대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재보증 제한대상기업, 지자체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기간(보증기간)은 모두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153개 업체에 384억 원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기존 대출 실행자 1천676건에 2천890억 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