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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화물 과적 차량 단속 강화…상반기 4대 적발·과태료 29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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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1 17:10 조회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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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일상 회복에 맞춰 제주지역 화물물동량 급증으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임항로, 거로사거리, 연삼로, 공항서로 등에 대해 단속 지점을 확대하고 단속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대형공사장 주변 및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 중 총중량 40t, 축하중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변축 조작이나 공기압 조절 등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형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 및 적재량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9회에 걸쳐 과적단속을 실시하는 동안 총 164대를 검차하여 그 중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4대를 적발,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과적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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