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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백신 이상 사망자 35명...현지홍 의원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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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 13:43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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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도의원현지홍 도의원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사망 사례가 35명에 이르는 등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제주지역 도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오늘(2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6월 1일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신고자는 모두 5천595명이며,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명, 혈소판감소중 동반 회귀혈전증 1건입니다.

또 중증의심 사례는 20건이며, 백신 접종 이상 사례로 3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47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 같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문제로 전락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 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와 지정병원 선정 ▲유족과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촉구 ▲그 밖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인정 사례와 개연성 차이로 인해 ‘회색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양홍식, 홍인숙, 현기종, 이상봉, 한권, 한동수, 하성용,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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