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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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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6 10:43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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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3곳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중개·차입현황 및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사항 발견 시 변경 신고 여부 확인, 보고서 허위·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입합니다.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에서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대부업체에 오는 8월 12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문재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미제출 시 개인은 200만원, 법인은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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