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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음주단속 현장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단속…86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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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8 16:14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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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어제(27일) 오후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 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제주동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운전자 7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이번 합동 단속은 경찰의 음주 검문 현장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문 중인 차량의 체납액을 조회,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날 단속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7대를 적발해 지방세 15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 710만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즉시 납부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를 통해 강제 매각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경찰은 합동단속에서 음주운전 1건과 무면허 운전 1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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