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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소상공인 위한 특별융자...11월 30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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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 11:45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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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와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오늘(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천만 원,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 대출기간 2년이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점(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특별융자 이차보전율은 2.5%이며, 신청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다만 보증서 담보인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료 특별융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이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index.htm) 공고란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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