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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여자친구 감금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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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 11:52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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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 쯤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내 모 유흥주점에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를 약 3시간 50분 동안 가둬놓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날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향해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1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해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관계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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