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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노후경유차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4천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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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2 11:22 조회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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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올해(2022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모두 4천여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 차량은 접수마감일 이달(8월) 26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 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입니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은 오늘(2일)부터 이달 26일까지이며, 도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 구매하지 않을 경우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그 외 70%, 3.5톤 이상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불가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받게 됩니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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