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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역 운전자 2만3960명 광복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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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2 16:00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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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오늘(12일)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제주지역 총 대상자는 2만3천960명으로 1만9천374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119명과 취소 처분을 받은 2명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천46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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