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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임금 문제로 차량 공업사에 불지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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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11:00 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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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차량 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18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차량 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임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차량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61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8일) 오후 8시53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차량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차량 정비동 494㎡과 차량 8대, 정비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억3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방화 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술을 먹다가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업사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고용, 임금문제로 업주와 갈등이 지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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