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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조정 협의 추진…이의신청 토지 76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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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3 11:05 조회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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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1차 지구
대림 1차 지구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한림·옹포·평대·한동 4개 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토지는 한림읍 대림리 27건, 옹포리 8건, 구좌읍 평대리 8건, 한동리 33건 등 모두 76건으로, 94필지 5만7천991㎡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8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대림리 등 4개지구 총 1천371필지·68만6천648㎡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계조정 협의는 지적재조사 서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경계결정 확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협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계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계확정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지급하고 증가하면 징수하게 됩니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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