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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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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4 17:40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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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체납에 따른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건수는 6천110건, 체납금액은 9억1천960만원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차위반 5천935건, 주차방해 136건, 표지위반 39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와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과 질서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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