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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퇴직 동료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구입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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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9 16:52 조회1,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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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 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6년 8월 13일 퇴직한 동료 A모씨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생년월일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시작해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총 201회에 걸쳐 238만2천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A씨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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